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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송자 : 사회적협동조합 빠띠
수신동의 내역 :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뉴스레터 및 행사 안내 등
수신 설정일 : 2022년 12월 29일 ~ 2024년 12월 29일
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)
⑧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(수신 동의 여부 확인방식)
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